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제3항,같은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과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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