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구 오물청소법(1982.4.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소각, 재생분류, 퇴비화"라는 문언은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예시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도 같은 법조 같은 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하면서 결정된 도시계획도면(당해 도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한 이상, 도시계획의 결정과 승인된 지적 및 지형도를 동시에 고시하고, 또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81.9.25. 대통령령 제1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축적 500분의1 내지 1,500분의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는 지적 및 지형도 승인신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의 위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오물청소법 제2조
  •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11조
  • 도시계획법 제10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3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