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가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전속금 및 격려금을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라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에 있어 위약금상정을 금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