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자유직업의 범위 ]

법 제20조제1항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 및 바둑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ㆍ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8.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삭제<1976ㆍ12ㆍ31>

10.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의사등이 받는 고문료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11.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12.

삭제<1976ㆍ12ㆍ31>

13.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