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88.5.1.자로 시행된 구 지방세법(1988.4.5. 법률 제4007호) 제5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종전대로 서울특별시세로 남아 있으나 재산세는 구의 보통세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었으므로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는 1988.5.1.부터는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조례가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8.5.1.을 시행일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그 제2조에서 면허세에 대하여만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서울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1988.5.1.부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인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적어도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한 후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5조199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지방세법 제6조의21990.01.01 시행 당시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중구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