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의2 [ 區稅(1988.04.06 신설) ]▼+-인쇄보관(구세)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②구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6.16>1.면허세2.재산세3.종합토지세③구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1.사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