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의2 [ 區稅(1988.04.06 신설) ]

(구세)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구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6.16>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③

구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