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요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처분과 그에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은 내용상 서로 관련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상하므로 위 면허처분에 있어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확보할 것과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재기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받았다면 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면허의 실효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