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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