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본건 등록상표보다 선출원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시점에서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원심결 이전에 인용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면 상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원의 지위는 처음부터 잃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등록시점에 있어서 상표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인용상표에 의한 "최선출원"이라는 장해가 해소되어 그 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한 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시에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것이 그후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 되었더라도 이 상표권은 그 말소등록의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후1011
  • 참조판례89후1042
  • 참조판례대법원 87후58판례(1987.11.24)거절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