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시에 그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미 상표권이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위 제8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일뿐 상표등록 출원시에 존재하고 있던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한같은 법조 제7호의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그 후에 등록실효가 되었고 그 등록실효전 1년이상 사용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