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지역의 방매된 임야가격수준과 보상선례를 참고하여 유추가격으로 평가하면서 방매사례와 보상사례에 대한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 및 방매와 매매차이에 의한 사정보정 등을 참작하지 않거나, 수용대상토지와의 지역 및 개별요인에 따른 품등비교의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막연히 일괄하여 평가하였다면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