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어업용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들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