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상법 제746조 제2호,제747조 규정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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