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상법 제746조,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