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898판례(1982.01.19)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963판례(1985.02.26)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