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서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도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