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군법회의법 제43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은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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