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 그 귀속자인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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