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3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415판례(1990.04.1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89헌가103
  • 참조판례1455호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