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1. 한약업사가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경우인 약사법 제36조 제2항의 소정의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라 함은 환자가 나환된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요구거나 이미 복용한 바 있는 약제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 복용하기를 원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한약업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저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을 분 이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제 또는 혼합판매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환자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약제를 가감하는 등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을 임으로 변경하여 혼합판매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상 또는 관행상 한약업사들이 환자들에게 문진이나 촉진 등을 통하여 증상ㆍ병세 등을 파악한 뒤 한약을 조제ㆍ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행위가 정당화 또는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2. 한약업사는 한약을 혼합판매함에 있어 환자와의 상담행위등은 할 수 있으나 환자의 증상, 병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진, 시진, 촉진 등의 치료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약업사가 무허가로 제조된 진단, 처방의료용구인 한방종합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환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한방 설문지내용에 따라 211개 항목에 걸쳐 병증상을 물은 다음 컴퓨터를 작동하여 나타난 병증세와 처방전 및 맥진, 촉진, 복진 등을 통한 병증세의 진단결과에 따라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을 임의로 가감, 변경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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