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징발한 일부 토지상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는 철조망 밖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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