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가 재화나 용역 수출 및 국외공급의 장려와 국제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방지에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1 내지 3호에 준할 만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항행용역에 준하도록 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항행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 국외수송 등의 항행용역으로 이어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항만하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조출료(약정된 하역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을 완료한 경우 본래의 하역료와는 별도로 단축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액) 수수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세금이 면제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왔으며 관세관청이 수년 동안 이러한 계산서를 지출받고서도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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