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한편 위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가 아닌 단순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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