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