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장래의 예상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사고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예상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초과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