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률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