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청구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청구원인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1983.11.1.'의 오기로 보여져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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