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요지
원래부터 별개의 토지로 되어 있는 동일인소유의 인접한 두 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에는 가사 각 매매의 당사자가 각각 현황경계를 전제로 하여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그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와의 차이를 분명이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 경계와 구별되는 현황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 한하여 각 매수인의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현황경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단순히 각당사자가 그 현황경계가 바로 공부상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현황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가 나중에야 공부상 경계와의 불일치 사실이 판명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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