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
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를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입증할 수 없어서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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