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일체의 부동산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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