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을로부터 다시 갑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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