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표 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 소득이냐를 따질 필요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과 같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누락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누락소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득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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