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