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