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감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며,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