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