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
요지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40판례(1989.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118판례(1990.07.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90도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