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40판례(1989.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90도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