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당시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721판례(1985.10.08)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064판례(1986.11.25)강도상해,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