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866판례(1983.05.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