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의 제3호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건물건축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신축건물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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