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취득가격의 입증등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ㆍ계약서ㆍ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2.

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3.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ㆍ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