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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