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요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피고인이 그 매도인과 자신 사이 및 자신과 전매인 사이의 각 토지거래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매도인으로부터 전매인 앞으로 직접 경료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만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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