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위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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