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요지
가. 무말랭이로 위장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참깨를 다시 그대로 무말랭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송하기 위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는, 그 면허대상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관한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CIF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3판례(1983.1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