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같은 조 제1호 및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055판례(1989.11.24)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4297판례(1990.10.16)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 참조판례90누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