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동 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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