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28조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4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마140판례(1973.03.1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9마203판례(1979.08.1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0마166판례(1980.09.1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