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가 손해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변제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측과 채무자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은행과 사이에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은행원들과 함께 현금을 수송하다가 도주한 경우, 위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가 고의로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운전용역계약에 따르면 운전기사에 대한 1차적인 지시감독권이 회사에 있었으며, 은행측의 과실은 주의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함에 비하여 운전기사의 현금절취 행위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인 점, 회사가 사고 이후 손해액의 약6할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은행과 회사의 과실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